제주도 거주하는 35~39세 청년이 월세 지원 받는 방법!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도에 거주 중인 만 35~39세 청년 분들은 이 혜택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은 아래 글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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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거주 요건

  • 대상 연령: 3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1985년~1989년 출생자)
  • 거주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대상 연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20~30대를 전반적으로 청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의 청년 월세 지원은 35~39세만 받고 있습니다. 20대 또는 30대 초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입니다. 1~4인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약 1,435,208원
  • 2인: 약 2,359,595원
  • 3인: 약 3,015,212원
  • 4인: 약 3,658,664원

위 소득 산정 계산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근로 및 사업소득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일 것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방식으로 산정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기간

  • 최대 20만 원/월, 최대 12개월 지원
  • 매월 25일 계좌 이체 지급 방식
  • 모집 가구 수 및 예산: 제주도 전체 예산 약 9억 원 규모 (제주시 7.2억 원, 서귀포시 1.8억 원), 약 375가구 대상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도 제한이 있고 가구수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문의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도 제외 대상
  •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 중인 청년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셰어하우스 등) 계약자

이미 국토부 또는 제주도의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중복 신청 불가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곳 말고 전국 다른 곳에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중이거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는 형제지간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비슷한 월세 지원 사업을 받고 있으면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월세 지원 받는 도중 상태 변화에 따른 지원 중단 요건

  • 90일 이상 해외 또는 도외 체류
  • 부모와 합가하거나 주택 소유 상태로 변경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 주거 정보 변경 후 15일 내 미신고 시
  • 지원금 타 용도 사용, 또는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 예산 소진 시

위 요건은 보면 상식적인 사유들입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은 본인 탓이 아니니 미리 문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5년 1월 21일부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이 됩니다. 2025년 7월 26일 기준으로 아직 복지로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 증빙서류 등

서류는 대부분 정부24에서 검색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안된다거나 로그인을 할 수 없으면 직접 주민센터 가서 다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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