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분들을 위한 의료기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수백~수천 단위도 꽤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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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요건은 2가지입니다.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심장, 호흡기 장애 등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저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교부 내용 및 보조기기 종류
교부 기준
- 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기기 1~3종까지 지원 가능
- 기기의 가격 및 내구연한에 따라 지원 품목 제한 가능
무제한적인 지원은 당연히 아닙니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기 개수도 최대 3종까지만 가능합니다.
주요 교부 품목
분류 | 예시 보조기기 |
---|---|
이동기기 | 보행차, 지팡이, 전동이동보조기기 등 |
일상생활 | 음식섭취보조기기, 목욕의자, 욕창예방 방석 |
정보접근 | 화면낭독기, 특수 키보드, 음성 출력장치 |
의사소통 | 대화용 보조기기, 문자판 |
위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라서 품목을 언제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할까?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잘 안내해주실겁니다.
지원 진행 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득 및 장애유형 확인
- 보조기기 필요성 평가
- 교부 결정 및 안내
- 보조기기 수령 및 설치
신청 제한 사유 및 유의사항
- 이미 의료급여, 건강보험, 장기요양, 타 정부기관에서 같은 품목을 지원받았다면 중복지원 불가
- 내구연한(사용 보장 기간) 이내에는 같은 품목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조기기 교부 후 양도, 판매, 대여 금지
- 교부 받은 기기는 본인 외 타인 사용 불가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재판매도 안되고 본인만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