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난자를 통한 임신, 출산에 대한 보건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접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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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 사업은 냉동난자를 해동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냉동난자를 사용해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시도하는 부부
- 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보건소 확인 필수)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 정보 확인 가능자
단,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지원 사업은 냉동 난자를 해동하고 체외수정 등 임신 시도를 위한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냉동난자 해동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주사제
지원 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가능
- 1회 시술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
- 시술을 받고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차감 없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리모, 매매 정자·난자, 미성년자의 생식세포 등 비윤리적 행위는 모두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사전 신청 없이 사후 신청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이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단,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필수
신청하는 곳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처리 절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주소지 보건소에서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가정의 자격 요건 및 시술 내용 확인
- 대상자 확정 :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서비스 비용 지급 : 시술에 따른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이후의 시술 결과, 후속 관리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