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책 내용 총정리

정부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으려면 장애 정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료는 아닙니다. 발급비 및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시로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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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유의사항

신규 장애인 등록 대상자

장애 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이 중 한 가지 급여 자격만 있어도 진단서 발급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판정 대상자

장애 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직권 재판정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장애 상태가 변화되었거나, 등록된 장애 정보의 유효 기간이 지나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유의사항

진단서 및 검사 결과가 장애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 진단, 부정 신청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청 등의 통보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이 여러 장애 유형 별 진단을 받을 경우, 장애 유형 별로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 등급 조정 신청이나 이의 신청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 진단을 위해 전문의에게 발급받는 진단서 발급비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 원
  • 그 외의 장애 유형: 최대 1만 5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되며,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검사비 지원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되며, 검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또는 검사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금액만큼 정산됩니다.

검사비는 재판정 대상자 중심으로 지급되며, 일부 신규 등록자도 해당됩니다.

비용 부담 기준

지원 기준 비용보다 실제 영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영수 금액만큼만 지원 받습니다.

기준 비용 초과 시,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 진단서 또는 검사비 영수증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정액이 지급되므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처리 절차

  1. 상담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신청서 접수
  2.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및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요건 충족 시, 대상자로 확정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급
  5. 사후관리 : 지급 후에도 신청자의 상태 및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상담 가능 시간: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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